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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직거래 절차입니다.
작성자 운영팀    지역 Calgary 게시물번호 641 작성일 2008-08-16 11:42 조회수 4345
바이어와 셀러 사이에 차량 매매에 대한 내용이 모두 협의 완료되면 일단 계약금 일부를 주고 받은 후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른다.

1. 자동차 등록사업소에서 무료로 배포해 주는 Bill of Sale(간이 계약서)을 받아서 두 장을 작성한 후 셀러와 바이어가 한부씩 누어 갖는다.
간이 계약서는 인터넷에서도 받을 수 있으며 (아래 주소참조) 인터넷 화면에서 직접 정보를 입력하여 프린트 할 수 있다.
www.servicealberta.gov.ab.ca/pdf/mv/BillOfSaleReg3126.pdf

2. 셀러가 가지고 있는 차량 등록증 뒷면에 보면 셀러의 사인하는 란이 있다. 그곳에 사인을 한 후 사인된 쪽을 떼서 바이어에게 준다.

3. 바이어는 셀러에게 받은 등록증과 Bill of Sale을 가지고 보험회사에 가서 보험에 가입하며 임시 보험증(Pink Card)를 준다. 이후 Bill of Sale+임시보험증+셀러의 차량등록증+바이어의 운전면허증 네가지 서류를 지참 후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가서 차량을 등록한다.  물론 셀러가 함께 다닐 필요는 없다. 차량 등록이 되면 정식 차량등록증과 번호판을 받게 된다. (노후 차량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차량검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

4. 셀러에게 다시 돌아와 차량 대금의 잔금을 모두 지불한 후 차를 받고 번호판을 부착한 후 타고 오면 모든 게 끝난다.  

주의 사항1)
2번 절차까지만 마치고 바이어가 차량을 인수할 경우 번호판은 셀러것이 부착된 상태에서) 사고가 나거나 교통위반 범칙금 발부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4번 사항까지 마친 후 차량을 건네주는 게 사후 문제발생 우려가 없다.

주의 사항2)
리스차의 경우 리스회사에 저당이 잡혀 있어 곧바로 명의이전이 안 된다. 이에 따라 셀러가 잔존 차값을 리스회사에 모두 갚은 후 약 4~6주 후 리스회사에서 ‘저당 해제’편지를 보내주는데 이 편지가 있어야 바이어는 차량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바이어와 셀러가 서로 잘 아는 사이고 추후 문제 발생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위의 2번 절차까지만 마친 후 번호판은 셀러것을 그대로 부착한 채 한시적으로 타고 다닐수도 있다.  (물론 이런 경우 바이어는 잔금은 모두 지불하고 또한 보험에도 가입한 후 운행을 하는게 맞다)  그러나 이런 기간중 교통위반 범칙금은 셀러에게 날라오므로 서로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놓아야 한다.  
다반 이런 방법은 편법이므로 서로 잘 모르는 사람끼리는 절대 하면 안되며, 셀러가 리스회사에 잔금을 모두 갚고 리스 회사로부터 ‘저당 해제’ 편지를 받은 후 위의 절차대로 차량을 구입하는 게 안전하다.  
(CN드림 편집부)


jerryk  |  2010-12-11 11:23    지역 Calgary     

<a href=http://www.servicealberta.gov.ab.ca/pdf/BillOfSaleReg3126.pdf
target=_blank>http://www.servicealberta.gov.ab.ca/pdf/BillOfSaleReg3126.pd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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