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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광고)푸르던트이민-Unnamed LMO 프리엘엠오의 함정!
작성자 행복     게시물번호 6515 작성일 2013-02-05 19:06 조회수 4776

       조현주  
캐나다공인이민컨설턴트
Notary Public for Alberta
 

Unnamed LMO라하여 한국인들 사이에는 프리엘엠오라고 더 잘 알려져 있다. 워크퍼밋을 받을것을 염두한 상태로 캐나다에 비지터로 입국하여 구직 활동을 벌인다. 한번 입국시 별다른 이미관의 지시가 없는한 6개월이 체류 허용 기간이다.  어떤이는 운이 좋게  엘엠오를 지원해 줄 고용주를 일찌감치 만나서 6개월 체류기간동안 엘엠오 신청 및 국경에서 워크퍼밋 발급까지 순조롭게 진행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워크퍼밋 겨냥한 비지터의 경우 마땅한 고용주를 찾지 못해 시간에 ㅤㅉㅗㅈ기고 엄청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할때 여기저기서 프리엘엠오가 있으니 와서 일을 해달라는 러브콜을 받는다. 이때 프리엘엠오를 제공하는 고용주는 구세주와 같다.  

<함정>

  1. 손발을 마춰야 하니 한동안 일을 함께 해보자. 
    주 의할것은 워크퍼밋을 손에 쥐기까진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된다. 물론 발룬티어는 가능하나 돈이던 옷이던 어떤 물질적인 보상도 받아서는 안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하니 약간의 돈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  돈을 받고 불법으로 일을 하였으니 고용주가 계약내용을 준수하지 않아 불만이 있을때  신고도 할 수 없다. 일부 부도덕한 사업주의 경우
    고용한 직원이 불법으로 일을 한것을 보고 시 강제 추방대상이 된다며 이를 이민국에 즉시 보고를 하겠다고 피고용인을 협박을 하기도 한다.  영주권을 목적으로 일을 시작하였으나 캐나다내 불법노동으로 추방의 위험에 자연스레 노출이 된다. 악덕업주라도 임금체불, 계약 불이행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방법이 없다.  대부분의 업주는 바르다고 믿는다 다만 소수의 악덕한 몇몇 사람이 꿈꿔온 캐나다 생활을 어둡게 만드는데 아닐까 생각한다.

  2.  엘엠오 신청서류에서의 구인조건과 워크퍼밋 신청자의 학력 및 경력이 상이하여 국경에서 워크퍼밋 거절사례가 늘고 있다.
    프 리엘엠오는 고용주가 현지에서 합당한 영주권자/시민권자를 찾을 수가 없기에 외국인노동자를 채용할 수 밖에 없음을 증명하여 추후 적당한 외국인을 고용하겠다는 허락 하에 무기명으로 엘엠오를 발급 받는다. 발급시 한명 또는  회사 규모에 따라 몇십명씩도  무기명으로 엘엠오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물론 포지션의 조건과 월급 그리고 구직자의 자격 조건등이 모두 동일 하다는 조건이다.  엘엠오 서류 신청시 학력, 경력, 자격증 등  고용주가 필요한  구직자의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구직자는 고용주로 부터 받은 프리엘엠오를 들고 꿈에 부풀어 국경으로 달려 간다.  그러나 워크퍼밋 신청자와 엘엠오 신청시 고용주의 구인 조건이 상이하여 이민심사관으로 워크퍼밋발급을 거절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쿡을 예를 들어 보자. 일식집을 운영하는 고용주가 3인의 무기명 엘엠오를 발급받았다. 고용조건에는 대졸, 일식 요리사 자격증 소유, 관련경력 3-5년이다.
    국경으로 가고 있는 워크퍼밋 신청자의 경우 고졸, 요리사 자격증 무, 경력은 전무 혹은 1년 미민이다. 이 경우 이민관이 쉽게 거절을 할 수 있다.

  3. 영주권 신청후 이민심사시 잡오퍼의 진실성을 의심받아 이민이 거절되다.
    구인조건과 워크퍼밋 신청자의 학력 및 경력이 상이하여도
    운 좋게 워크퍼밋을 발급받고 영주권 획득을 꿈꾸며 열심히 일을 하고 꿈의 순간이 눈앞에 다가왔다.   요구되는 경력시간을 채우고 영주권을 신청하고 영주권비자 발급만 손꼽아 기다리는데 이민국에서 청천벽력의 편지를 받는다.  엘엠오에 요구된 이민 신청인의 학력, 경력, 자격증 조건이 달라 잡오퍼가 진실이 아니란다. 그래서 이민 거절을 하겠다고....

<방지책>

  1. 불법으로 일을하고 금전적인 보상을 받지 마라.  
  2. 무기명 엘엠오 신청 조건과 본인의 자격조건이 비슷한지 먼저 확인하라.
  3. 본인의 자격조건에 마추어 겨냥한 custom-made한 엘엠오 신청서류를 작성하라.
정부가 정하는 합법적인 변호인[Members of ICCRC, Members of Provincial Law Societies, Notary Public-Quebec only]이 아닌자가 이민 프로그램 안내나 이민 비자 관련 자문을 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Bill-35) 반드시 상담자의 자격의 적법성 유무확인하심이 바람직 합니다.

Prudent Immigration Services 
email: im.prudent@yahoo.com
tel : 403.402.2286
www.prudentimmigration.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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