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알버타에서 Live In Care Giver 로 워크퍼밋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즈음 국경에서 받은 워크퍼밋으로는 연방정부에 영주권신청을 할수없다고 하는데 저는 몬타나에 있는 국경이민국에서 워크퍼밋을 받았읍니다.이유는 한국사람은 한국에 있는 캐나다대사관에서 워크퍼밋을 받아야만 영주권을 신청할수가
있다고 하는데, 의문점은 캐나다국경 이민국이나 연방이민국이나 같은이민국이
아닌지 ..... 2002년부터 법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저는 1년후에 영주권을 신청할수 없는것인지요? 저의 agency에서는 다른직업으로 워크퍼밋으로 바꾸라고
합니다. 어떤방법이 옳은지 답답한 심정뿐입니다.
이분야의 전문가되시는 분들의 좋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기다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