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워홀비자로 캘거리에서 1년간 머물면서 4개월동안 잠시 한인이 운영하는 스시 레스토랑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공부가 목적이라 근무시간은 매우 적어 20시간/2주씩 일했습니다.
현재는 한국에 있습니다. 친구에게 근무지로부터 T4를 받아줄 것을 부탁했는데 페이첵 500불 미만은 텍스가 나가는게 없다고, 리턴 받을 것도 없다고 하셨대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페이첵에서 세금이 떼어져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니 ei(고용보험), ccp(국민연금)는 나갔는데 income tax는 안나갔대요.
제가 알기로는 T4는 근무처에서 발급해줄 의무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저와 같은 경우는 텍스리턴 대상이 아닌게 맞는지, 아니라면 T4 발급을 재요청하는게 맞는지... 아시는 분은 답변 좀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