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는 각 주정부에서 자동차 보험에 대해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4~5년전에, 제가 듣기로는 알버타와 비씨주만 백 퍼센트 과실 사고에,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보상 한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주도 모두 그렇다고 말씀 하시면, 그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구요~
암튼, 작년 9월쯤에 어떤 사람이 뒷 범퍼로 저희 집사람 차에 뒷 문짝에 스크레치를 내는 경미한 사고를 내었습니다.
제가 정비공장에 다니고 있어서 바로 다음날 견적서를 만들고 보험사에 신고도 해 두었습니다.
차 수리는 두달 후에나 하겠다고, 보험사와 공장에 이야기 하고 기다렸습니다.
12월 초순 쯤인가 보험사에서 수리를 종용하는 전화를 받았고, 백퍼센트 상대방 과실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보름쯤 후에 집 사람에게 또 다시 전화가 왔었는데, 수리 안 할거면 파일을 닫아 버리겠다는 말 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사실, 집 사람에게 미리 말해 두었습니다.
다음번에 전화오면, 현금으로 보상 받고 싶다고 하라고~
보험사에서는 편지를 보낼테니, 서명해서 다시 보내라고 하더군요.
서명해서 보내니 수표로 오백불 가량을 받았습니다.
수리 금액에 70%를 현금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아마도 6개월 정도 걸린것 같습니다.
위에 분도 본인에 과실이 없다면, 시간이 지난후에 더 많은 보상을 받으시리라
예상됩니다.
상대방이 보험사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결국엔 제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구상청구를 해서 라도 사고 처리를 해 줍니다.
저는 사고 처리 중에 다른주로 이사를 해서 보험사를 변경 했었고, 상대방이 렌트카 였는데 상대방이 보험신고를 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제가 가입 했던 보험사에서 실로 일년여만에 제게 보상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마음편하게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면, 좋은 결과 있스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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