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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rrsp)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베이비슈     게시물번호 6637 작성일 2013-03-18 00:49 조회수 3522

제 경우는 캐나다에서 2011년 3월에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rrsp를 구입하면 택스 디덕션이 된다는 주위분의 말을 듣고 소개를 받아 한국banker분 에게 2012년 2월에 rrsp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 순전히 택스 디덕션 목적으로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구입하고 보니 제 경우는 2010년에 캐나에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rrsp를 구입하면 안되는 경우였구 택스 디덕션을 위해 구입한 rrsp는 택스에 적용 할 경우 페널티를 물수도 있다는 이유로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택스 리턴시 회계사님이 이번년도 택스에는 적용할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친구 택스리턴 하는 곳에 같이 갔다가 이런 상황을 얘기하고 물어 봤더니 제가 구입한 rrsp는 2011년 택스에 적용해야 하는 것이구 만약 이번 년도에 적용하면 늦게 적용했다는 이유로 페널티를 물거라는 거에요 ㅠㅠ

혹시 rrsp에 대해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작년에도 잘못 구입한 rrsp때문에 맘 고생 엄청 했었는데 이번에도 맘고생에 돈 까지 낭비 해야 하는 건지....

답변 부탁 드릴게용~~~


dj  |  2013-03-19 10:14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이유라면 몰라도 1년 전 것을 시간이 늦었다는 이유로 받아주지 않거나 벌금을 물어야되다는건 캐나다 스타일이 아닙니다.
구입하신 곳에 물업보면 즉시 답변 있을겁니다.
모두에게 알려 주시면 고맙겠네요

캘거리새내기  |  2013-03-19 12:00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답변해 볼께요.

다시 제가 이해한대로 정리해 보면:

1. RRSP 한도가 0인 상태에서 작년에 RRSP를 구입 하셨고 (이런경우 over contribute 했다고 함)
2. 한도가 없는 상태여서 작년에 deduction을 받지 못했고 ...구입하신 금액은 올해로 이월 되었음.

이런경우,
작년에 deduction으로 사용하지 못하신 금액은 자동으로 올해로 이월해서 사용하실수 있고요..올해 deduction할수 있는 한도는 Assessment Letter에 나와있는 금액입니다. 만약 한도금액보다 작년에 구입한 금액이 더 크다면, 한도까지만 올해 적용하시고....남는 금액은 또 다음해로 이월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월되는 금액은 Over contribute했다고 부르며, over contribute한 금액에 대한 페널티가 1% (한도 초과하여 이월된 금액의 1%) 인걸로 압니다.
패널티는 택스리턴 하시면 Canada Revenue에서 계산해서...알려줄겁니다.

패널티 금액이 크지 안으니 너무 걱정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베이비슈  |  2013-03-19 18:44         

답변들 감사 드려요^^ 구입한곳 은행 banker 분은 나 모른다! 하셨어요ㅠㅠ
제가 2010년에 캐나다에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에게 contribute가 없어서 구입하면 안되는데....전 사실 구입 전 이런 저의 상황을 다 말씀 드렸었거든요. 실수는 인정하시지만 아무 책임은 없다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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