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으로 이사하는 경우 builder가 계약상의 (외형적) 집은 다지었지만,
아직 calgary시로 부터 plan번호 및 등록을 얻지 않아 등록이 나올때
까지 임의부동산권(teancy-ar-will)을 요구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까지의
builder의 행태를 보면 1-2달이 아니라 5-6개월이 또 그이상 걸릴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굳이 급하게 이사할 필요도 없고 occupancy fee도 비싼다고 생각
하는데 , 반드시(강제적)으로 응해야 하지는 부당하다면 구입자가 거절할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요?
(물론 계약서 상에는 소유에 관하여 명시는 되어 이지만 이런경우에 대한
명시는 없읍니다)
아시는 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