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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광고)푸르던트이민-엘엠오/워크퍼밋 발급 규정 강화
작성자 행복     게시물번호 6740 작성일 2013-04-22 22:24 조회수 3975

     조현주  

공인이민법률컨설턴트
Notary Public for Alberta
  

최근 스킬레벨 엘엠오 발급 및 워크퍼밋 발급이 한층 강화 되었다. 

최근 새로운 엘엠오 규정이 발표 적용되었다. 서비스캐나다에  스킬레벨 (NOC 0, A & B에 해당)LMO 신청시 반드시 학력과 경력에 대한 명시가 되어야만 한다.  또한 워크퍼밋 신청자의 경력 및 학력이 엘엠오 신청시의 조건과 동일 혹은 흡사하지 않을 경우 이민관의 워크퍼밋 발급을 거절할 수 있다.  


NOC 0의 경우는 메니져 레벨이다.  

은행, 금융기관, 요식업계, 리테일 등 직책이 메니저인 경우는 이에 해당한다.  반드시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요구된다. 경영학과 혹은 관련 업계 경력과 더불어 해당 학위(학사, 석사 및 박사)가 요구된다.  

NOC A 

반드시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요구된다(학사, 석사 및 박사)예를 들면 엔지니어 레벨에 해당하는 직종이며 관련 학위가 요구된다. 신입의 경우 관련 학과를 졸업하였다면 워크퍼밋을 받는데 적격하다.

NOC B

일반적인 기술직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요리사, 미용사, 목수, 용접공 등이 이 카터고리에 속한다.  

신입직으로 NOC B에 해당하는 직업의 워크퍼밋을 받으려면  

1. 2~3년 대학, 기술대학, 기술학교 혹은 학원에서 기술직에 관련한 학과를 졸업 하였거나

2. 2년~5년 사이의 관련 기술직의 수습기간을 마쳤거나

3. 고등학교 졸업 후 관련 기술직에 해당하는 최소 2년 이상의 경력이 요구된다.  


이민을 위해 한국인들이 많이 선택하는 요식업계 요리사리테일 수퍼바이져를 살표보자.  

A군은 Working Holiday로 캐나다 입국하여 취업이 용이한 요식업계에 요리사로  취업을 하였다. 1년 동안 오픈 워크퍼밋으로 요리사로 일한 후 엘엠오를 성공적으로 발급 받고 요리사로 워크퍼밋 연장을 하였으나 관련 경력 부족이나 관련 전공이 없다는 이유로 워크퍼밋 발급을 거절 받았다.  최근 들어 이런 경우가 부쩍 잦아 졌다.  만약 A군이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혹은 대학졸업이나 요리전공 아닌 경우)하고 Working Holiday로 캐나다 입국하여 로스킬인 Sushi Maker (Food Preparer)로 1년 취업후  성공적으로 Sushi Maker (Food Preparer) 엘엠오를 받고 2년 워킹퍼밋을 받았다고 간주하자. 최소 2년의 경력을 채운 후 일식당에 요리사로 워크퍼밋을 신청을 한다면 결격 사항이 없다.  

리테일 수퍼바이져의 경우, 전문 대학 이상에서 경영관련 학과를 졸업을 한자가 경력이 없이 리테일 수퍼바이져로 워킹퍼밋을 신청하는 경우는 적격하다.   혹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리테일에서 2년 이상의 증명가능 경력이 있다면 적격하다.   

이민 뿐 아니라 워킹퍼밋 발급도 점차 더 체계적이고 복잡해지고 있는게 사실이다.   성공적인 비자 발급 및 이민을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이 요구된다.  

정부가 정하는 합법적인 변호인[Members of ICCRC, Members of Provincial Law Societies, Notary Public-Quebec only]이 아닌자가 이민 프로그램 안내나 이민 비자 관련 자문을 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Bill-35) 반드시 상담자의 자격의 적법성 유무확인하심이 바람직 합니다.

Prudent Immigration Services 
email: im.prudent@yahoo.com
tel : 403.402.2286
www.prudentimmigration.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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