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초청 영주권신청을 했구요 여권제출하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30일이내에 주한캐나다 대사관에 배우자 여권을 제출해야하는데요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어서 pr레터와 함께 한진택배용지를 받질 못했네요. 궁금한 점은 (1) 여권을 우편으로 보내야 할 것 같은에요 통관이 될까요? 위조여권 등의 문제로 통관이 어려울 수 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2) 주한캐나다 대사관은 여권을 받을 때 택배로도 받나요 아님 본인이나 대리인이 꼭 직접가서 제출해야 하나요?
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배우자가 직접 한국으로 나가야 할 것 같은데 50일된 아가가 있어 함께 가야 합니다. 아가는 캐나다 시민권자구요 아직 한국엔 출생신고를 못했습니다. 캐나다 여권을 만들어야 한국에 들어갈 수 있겠죠? 캐나다 여권은 어디서 만들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