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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약정한 휴대폰파손시 |
작성자 lovesd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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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번호 6827 |
작성일 2013-05-21 16:55 |
조회수 27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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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월에 캘럭시노트1을 3년약정으로 약200불에 구입했는데 휴대폰액정이 깨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전화도 수신정도만 되는 상황인대요. 1년이 지난 지금 통신사사이트에 들어가보니 캘럭시노트1은 3년약정이면 무료더군요. 저같은 경우에도 무료로 재구입이 가능한지 아님 작년3월을 계약 기준으로 해서 다시 200불을 내고 구입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새로 구입한 폰에 현재 폰의 사진이나 비디오를 옮길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 통신사는 telus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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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약정이라 함은 3년 할부로 물건을 산다는 거겠죠...비록 그 이름이 통신 요금이건 할부금이건 돈은 같은 돈이죠...쉽게 이야기해 통신사에서 한달 80불 3년약정을 체결하면 일년에 거의 천불 3년 3천불을 기대하겠죠...이런 가정이면 2년 남았으면 2천불을 기대할테니 다른폰을 현금주고 사셔서 남은 약정 기간을 채우시던가 해지 위약금을 내시던가 해야 할거 같네요...
다시 200불에 주지는 않을겁니다. 2년 더하기 3년 해서 5년 약적을 한다면 몰라도...수신이 되는 정도면 사진이나 비디오등 데이터는 장담은 못하겠지만 옮길수 있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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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수리소에 가셔서 수리하시면 100불 미만으로 수리 가능할듯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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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두분이 잘 정리해 주셨지만 (본인의 경험을 살려) 계약 해지에 대해 설명드린다면
지금 해약을 하시면 남은 계약기간 (약 22개월)에 대해 페널티가 부과되는데 음성통화 월 20불씩(최대 400불), 데이터 플랜 월 약 5불씩, 이렇게 해서 약 500불의 패널티를 내셔야 합니다.
너무 부담되시면 다른 중고폰을 구해서 대체해 계약기간동안 쓰시거나 고쳐서 쓰시는 방법을 강구해 보심이 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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