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있어 물어보려합니다.
차사고를 당했는데 2차선에서 저는 직진을하고있었고 사고를낸운전자가 1차선으로 끼어드려고 좌회전을하다가 제차 왼쪽범퍼와앞범퍼를 박았습니다. 그사람이.자기의 잘못을 100퍼센트인정하고 레지스트래이션과 면허증 정보를 받았는데 그사람의 클라스는7 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벤쿠버레지로 된차에 자기차가 아니고 엄마차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캐시로 딜을하자고 하는데 그냥 경찰이나 보험쪽 처리없이 캐시로 받으면 되는건가요? 견적은 3000-4000 나왔습니다. 그냥 그사람말대로 캐시딜하고 퉁쳐도되는건가요?
* 운영팀.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3-06-09 1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