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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 상대방면허 클래스7
작성자 djh    지역 Calgary 게시물번호 6882 작성일 2013-06-08 11:13 조회수 2347
안녕하세요 
궁금한게있어 물어보려합니다. 

차사고를 당했는데 2차선에서 저는 직진을하고있었고 사고를낸운전자가 1차선으로 끼어드려고 좌회전을하다가 제차 왼쪽범퍼와앞범퍼를 박았습니다. 그사람이.자기의 잘못을 100퍼센트인정하고 레지스트래이션과 면허증 정보를 받았는데 그사람의 클라스는7 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벤쿠버레지로 된차에 자기차가 아니고 엄마차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캐시로 딜을하자고 하는데 그냥 경찰이나 보험쪽 처리없이 캐시로 받으면 되는건가요? 견적은 3000-4000 나왔습니다. 그냥 그사람말대로 캐시딜하고 퉁쳐도되는건가요?

* 운영팀.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3-06-09 12:35)

땜재~이  |  2013-06-08 19:05    지역 Calgary     

통 쳐도 됩니다. 엄마 차라고 해도 BC주 차량은 보상이 됩니다. 사고가 보고되면 클라스 7이기에 운전면허증 시험을 통과해서 운전면허증을 받기가 어렵겠죠? 5급 면허증이 있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운전이 가능합니다. 현금으로 받고 정비공장에서 현금으로 수리를 하겠다면 수리비가 좀 싸집니다. 알아서 판단해서 진행하시면 될 듯 싶네요

djh  |  2013-06-08 20:44    지역 Calgary     

궁금한게 하나 있습니다

BC운전면허 클래스 7에 대한건데요, 클래스 7은 무조건 혼자 운전할수 없는건가요?(알버타처럼) 아니면 7중에서도 혼자운전할수있는 클라스가있나요?(7N이 그건가요?)

그리고 가해자의 면허증을 사진으로찍었는데 class 7이란 말밖에 없으면 운전을 합법적으로 혼자 할수 없는거 맞나요?

광해  |  2013-06-08 21:18    지역 Calgary     

참고로 제가알기로 차 사고 견적이 2천불 이상이면 법적으로 무조건 경찰 리포트를 작성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4000불이면 단순 접촉사고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사고인데, 일단 참고는 하세요

운영팀.  |  2013-06-08 21:37    지역 Calgary     

광해님 말씀대로 2천불 이상 견적이면 무조건 경찰 신고하셔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불법수리로 간주됩니다.
경찰 신고와 관계없이 가해자와 현금으로 합의하실수는 있습니다.

 |  2013-06-08 23:26    지역 Calgary     

감사합니다.!

운영팀.  |  2013-06-10 10:07    지역 Calgary     

추가 답변.. Class 7이면 Runner's 라이센스로 알고 있구요, 옆에 면허 있는 다른 사람이 타고 있지 않으면 불법이죠.. 그래서 아마도 현금으로 처리하자고 했던것 같아요.
결국 경찰에 신고하시게 되면 그쪽 운전자 정보도 들어가게 되고 불법운전한 사실이 드러나므로 결국에 가해자 측에서 보험처리를 하겠다고 말할지도 모르겠네요..

참고로, 어떤 교민한분이 술을 먹고 운전을 할수가 없어 Runner's 면허증 있는 자녀에게 운전을 시키고 옆에 타고 집에 갔는데, 옆에 앉은 사람이 술을 마셨으면 Runner's 면허증을 가진 운전자도 함께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는다고 하니 주의 하셔야 할듯 하네요..

zzangu  |  2013-06-10 12:49    지역 Calgary     

Runner\'s 가 아니고 Learner\'s 가 정확한 명칭인것 같네요...

운영팀.  |  2013-06-10 16:46    지역 Calgary     

앗 죄송. Lear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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