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ary Public for Alberta
국경에서 인터뷰시 물어보는 질문 목록입니다. 입국전에 철저히 준비하시어 성공적인 입국하시길 바랍니다.
Identity
What is your name?
이름을 비행기표와 여권과 비교하며 동일인이지를 묻습니다.
Citizenship
What is your country of citizenship?
여권에 명시된 국가와 같은지를 대조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국적으로 판단하여 비자 면제 국가인지를 판단 한하기 위합니다.
Residency
Where do you reside?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국가가 어디인지를 판단해 캐나다 입국을 용이 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중동국가나 테러의 위험이 있는 국가 출신, 종교적,정치적인, 인도주의적차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국가에서 거주 하고 있다면 좀더 심도있는 인터뷰가 진행됩니다. 또한 현 거주 국가와 국적이 다를시 입국자가 현재의 거주국가로 재입국 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재입국이 불가 할시 캐나다 내에서 난민 신청을 하거나 불법으로 체류를 할 지에 대해 판단을 하기위합니다.
Intentions
What is the
purpose of your trip?
How long do you intend to stay in Canada?
Where in Canada are you planning to go?
Do you intend to look for work in Canada?
Do you intend to study in Canada?
불법 취업이나 불법 체류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합니다. 캐나다 입국전 캐나다에 연고지, 지인, 여행 계획,체류할곳 등 을 미리 준비해 두시면 입국시 용이하겠습니다. 또한 가족, 친지 혹은 지인의 방문시 초청 편지를 준비하여 입국시 제시를 한다면 입국이 훨씬 원할합니다.
Funds available
May I see your
ticket please?
What sources of funds do you have access to while in Canada?
제시한 체류기간에 합당한 증빙가능 자금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입국 인터뷰시 자금이 여유롭지 않으면 불법노동을 할것이라고 간주를 하고 이민관은 입국을 막으려 합니다. 또한 비자가 만료 되기전에 출국을 할지에 대해 의심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입국자는 이민관에게 불법체류의 가능성과 불법 노동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게 하는게 중요합니다. 예를들면 배낭여행을 한다는 젊은사람이 큰 수트케이스와 컴퓨터 등을 가지고 입국을 한다면 컴퓨터 저장된 이력서나 고용 알선 업체 번호등이 있는지를 압수 조사를 받기도 합니다.
만약, 방문하는 사람이 지인, 가족, 약혼자, 배우자라면 초대하는 분이 재정적인 책음을 맡는다는 편지를 준비하는것도 도움이 됩니다.이 경우 실제로 이민관이 초대하는 분께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을 하기도 합니다.
Personal history
What is your occupation?
Do you intend
to visit anyone in Canada?
Do you have any family or friends in Canada?
이민관이 이러한 질문을 함으로서 입국자가 거주국가에 가족, 직업, 학교, 부동산, 가족관계, 연고지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국적지 혹은 거주국가로 비자 만료 전에 되돌아 갈 의향을 확인합니다.
Background
Do you or have you had any health problems?
Have you ever been convicted of a crime or an offence?
Have you ever been refused entry into or removed from Canada?
위의 질문은 의료, 범죄, 명령 비 준수로 인한 입국 불가한 사람인지를 판단 합니다. 만약 해당사항이 있다면 절대로 거짓말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메디컬,명령 불복종, 혹은 범죄등 해당 사항이 있다면 관련한 모든 정보를 사전에 준비하여야 합니다. 성격이나 심각성에 따라 입국이 불가 혹 가능하고 불가시에더 적절한 조치만 미리 취한다면 입국이 가능하니 입국을 결정하기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부가 정하는 합법적인 변호인[Members of ICCRC, Members of Provincial Law Societies, Notary Public-Quebec only]이 아닌자가 이민 프로그램 안내나 이민 비자 관련 자문을 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Bill-35) 반드시 상담자의 자격의 적법성 유무를 확인하심이 바람직 합니다.
Prudent Immigration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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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403.402.2286 fax:403.474.7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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