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아파트를 양도받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피치 못하게 양도를 받게 될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전 세입자의 계약 종료시까지는 전 세입자 명의로 살게 될텐데 이경우 아파트 오너측과는 아무 문제가 없는지요? 양도 사실을 아파트측에 고지해서 제 권리의무를 찾을 수도 있는건가요?
디파짓은 전 세입자에게 100%를 주어야 하는지, 일부만 주어도 되는건지,,, 아니면 나중에 제 명의로 전환할 때 아파트측에 납부해야 하는지요?
전 세입자의 계약 종료 시점에서 제 명의로 전환할 때 새로 입주하는 것처럼 전 세입자가 청소 다 해주고, 아파트측과 새로이 인스펙션 리포트도 작성하는건가요? 아님 그런 것 없이 계약서만 새로 쓰고 입주청소(?) 안 된 집에서 그냥 살아야 하는건가요?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런 경우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의 조언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