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폭으로 변경 발표된 알버타 주정부 이민프로그램으로 임시거주자의 이민이 쉬어졌다. 단, 주의할것은 주정부이민은 정부내의policy로 운영되므로 연방정부의 이민법 변경과는 상이하다. 예를 들면 연방이민의 경우변경 전 별도의 법안통과등이 요청되고, 사전에 변경방안에 대해 대중에게 사전 통보된다. 그러나 주정부의 이민의 경우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이번 이민 프로그램 변경 발표의 가장 두드러진 변경은 영주권 발급시까지 이직을 하면 영주권 자격자체가 박탈되는 영구직 조건이 없고, 고용주의 스폰이 전혀 필요 하지 않고, 영어 시험이 자체가 요구되지 않거나 숙련직이더라도 영어시험 점수가 비숙련 직종에 해당 하는 점수를 요구한다.
예들들면, 요리사의 경우 optional trades에 속한 직업으로 AIT시험에 반드시 합격하여야만 주정부 이민이 가능하거나 연방이민중의 하나인 경험이민에 한하여만 이민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연방경험이민의 경우 높은 영어의 턱이 높아 이민신청 자체가 불가능하여 애태우시는 분들이 많은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알버타 경험이민이 신설되므로서 optional trades에 속한 직업을 가진분들 또한 이민이 한층 용이하게 되었다.
새롭게 생긴 알버타 경험이민과 졸업생 카테고리를 살펴 보도록 하자.
알버타 경험이민
고용주 스폰이 필요 없음, 임금 조건 완화, 접수당시에 풀타임으로 일하고있으면 됨, 최근 2년중 1년(스킬잡)혹 3년 중 2년 (로스킬)경력요구
· 한시적인 이민 카테고리 이며 11월 28일 접수 마감
· 숙력직 (NOC skill levels 0, A, B)뿐만 아니라 비숙련직에 해당하는 NOC skill levels C& D도 포함 한다(일부 직업 제외).
· 스킬레벨 NOC skill levels 0, A, B는 최근 2년 중 1년의 경력을 요구
· 비숙련직의 경우 최근 3년 중 2년의 경력 요구(Skill C& D)
· 대부분의 C에 해당하는 직업이 포함되며 Skill D 직종은 아래 직종에 한정
- Construction Trades Helpers and Labourers (NOC 7611)
- Other Trades Helpers and Labourers (NOC 7612)
- Light Duty Cleaners (NOC 6661)*
- Specialized Cleaners (NOC 6662)*
- Janitors, Caretakers and Building Superintendents (NOC 6663)* -한정된 수만 접수받고 11월 28이전에 마감될수 있음
· 접수 당시 풀타임으로 고용되어 있어야 함
· 현재 알버타 거주중이고 영구적으로 알버타 주에 정착
· 요구되는 영어성적
A CELPIP (Canadian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Index Program) General Test with minimum scores of:
- Listening: 2H
- Reading: 2H
- Writing: 2H
- Speaking: 2H
An IELTS (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 General Test with minimum scores of:
- Listening: 4.5
- Reading: 3.5
- Writing: 4
- Speaking: 4
알버타 및 캐나다 컬리지 졸업생 카테고리
임금 조건이 없음, 현직업이 전공과 무관해도 됨, 영구직 조항 없음, 신청당시에만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으면 됨, 고용주 스폰 불필요.Post-Graduate Worker criteria
· 현재 Post Graduation Work Permit을 소지
· 접수 당시 풀타임으로 고용되어 있어야 함
· 숙련직 혹 비숙련직종도 포함- NOC 0,A, B, & C (모든 숙련직 종이 포함되지는 않음)
· 현재 알버타 거주중이고 영구적으로 알버타 주에 정착 (모든 비숙련직 종이 포함되지는 않음-첨부참조)
· 알버타 혹 캐나다 내에 있는 대학(9월27일 부로 알버타대학으로 한정) (a publicly funded community college, trade/technical
school or university in Alberta or Canada) 에서 디플로마, 자격증,학사, 석사 학위 획득
· 현재 Post Graduation Work Permit을 소지
- 영어 자격 시험 – 숙련직은 요구되지 않으나 NOC C 해당 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는 아래와 같이 영어 성적이 요구됨
- A CELPIP (Canadian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Index
Program) General Test with minimum scores of
- Listening: 2H
- Reading: 2H
- Writing: 2H
- Speaking: 2H
- A CELPIP (Canadian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Index
Program) General Test with minimum scores of
- An IELTS (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 General Test with minimum scores of
- Listening: 4.5
- Reading: 3.5
- Writing: 4
- Speaking: 4
- An IELTS (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 General Test with minimum scores of
전화 문의가 쇄도 하여 임시거주자 교민들의 편의를 위해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올립니다. 비포함 해당직종은 첨부로 올립니다.
더자세한 정보는 알버타 AINP 홈피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이에 관련한 정보확인용 전화문의는 사양하오니 비지니스 용무가 있으신분 만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Prudent Immigration Services
T 403.402.2286 F 403.474.7635
2F, 1842-14 Street SW Calgary, AB
http://www.prudentimmigration.ca
정부가 정하는 합법적인 변호인[Members of ICCRC, Members of Provincial Law Societies, Notary Public-Quebec only]이 아닌자가 이민 프로그램 안내나 이민 비자 관련 자문을 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Bill-35) 반드시 상담자의 자격의 적법성 유무를 확인하심이 바람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