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갑작스런 연방 경험이민 수정 발표로 많은 리테일 수퍼바이져 및 쿡 등으로 일하시고 계시는 분들의 이민의 궤도 수정이 불가피 하게되었습니다. 아래 직종은 한시적으로 캐나다 경험이민에 부적격하여 경험 이민신청이 불가합니다.
- Cooks (NOC 6322)
- Food service supervisors (NOC 6311)
- Administrative officers (NOC 1221)
- Administrative assistants (NOC 1241)
- Accounting technicians and bookkeepers (NOC 1311)
- Retail sales supervisors (NOC 6211)
독립기술이민으로 이민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경력, 나이, 학력등 프로그램 평가 점수를 67점 이상 받아야하고 영어점수가 각각의 밴드가 IELTS 6점을 받으셔야 적격합니다.
경험이민(CEC)
쿡(NOC 6322) 경우 Chef(요리사 자격증/요리전공 요구)로 혹 Baker로
그로서리, 가스스테이션에서 Retail supervisor의 경우 Retail Buyer 로,
세탁소의 경우 Dress maker or other services supervisor (Laundry supervisor)로,
세탁소의 경우 Dress maker or other services supervisor (Laundry supervisor)로,
신발 수선등의 경우 Shoe maker or shoe repairer로,
한국어통번역이 많이 필요한 경우 Translator (영어관련 졸업자)
한국어통번역이 많이 필요한 경우 Translator (영어관련 졸업자)
무역비지니스, 보석가게, 가구샾 등에서 Purchasing agent로, 전향하시면 B skill로 경험이민(CEC)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AINP 지원
대학을 관련학과를 졸업을 했다면 혹은 관련 경력이 수년간 있으면 알버타 경력기간에 관계없이 주정부 이민 (Employer Driven), Post Graduate Category등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쿡 제외)
위 나열된 이외에도 지원자의 경력 학력등에 따라 다른 대안들을 강구해 볼수 있겠습니다.
전화 문의가 쇄도 하여 임시거주자 교민들의 편의를 위해 정보 올립니다.
더자세한 정보는 CEC or 알버타 AINP 홈피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이에 관련한 정보확인용 전화문의는 사양하오니 비지니스 용무가 있으신분 만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정부가 정하는 합법적인 변호인[Members of ICCRC, Members of Provincial Law Societies, Notary Public-Quebec only]이 아닌자가 이민 프로그램 안내나 이민 비자 관련 자문을 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Bill-35) 반드시 상담자의 자격의 적법성 유무를 확인하심이 바람직 합니다.
Prudent Immigration Services
email: immprudent@gmail.com
tel : 403.402.2286 fax:403.474.7635
2F, 1842-14 Street SW Calgary, AB T2T 3S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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