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요즘은 해당 인터넷으로 들어가 회원 로그인하면
약 1년치의 매월 날라오는 청구서 (신용카드, 혹은 은행구좌의경우 거래내역)를 월별로 다시 보고 프린트할수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확인해 보세요.
|
|
|
|
|
|
FYI - 한국처럼 현금 영수증 / 신용카드 영수증 공제 목적이라면
캐나다 연말정산에는 그런 공제는 없습니다.
한국 연말정산에 사용 하실거면..캐나다 카드 사용 내역을 공제 받을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
|
|
|
|
|
의료비나 기타 교육 관련 비용 등에 대해 영수증 제출하던데...
|
|
|
|
|
|
네...의료비나 교육 비용 공제는 가능한데요
이럴경우 병원이나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영수증이 필요하지
카드 청구내역을 재출하는건 아니에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