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캐다나 시민권자도 한국에서의 체류 기간이 3개월이 넘으면 한국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만약 한국에서 3개월 이상 체류 후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나서 다시 캐나다로 돌아왔다가 한국을 다시 방문하게 될 경우 의료보험 혜택을 바로 받을 수 있는지 아님 다시 3개월의 체류 기간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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