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이 9월로 만기 되어 연장을 해야 하는데,
날짜 계산을 해 보니 정말 며칠정도로 모자랄 수 있어서요...
2003년 9월13일 영주권 취득 (임시랜딩 4일 체류후 귀국)
2006년 7월7일 영구 랜딩
2008년 9월 현재까지 거주
위의 날짜계산으로는 5년중 2년 거주 요건을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지만, 2006년 7월 영구랜딩후에 회사일로 주로 4~5일 짜리 미국출장을 자주 다녔습니다. 출장으로 미국에서 지낸 날짜가 약 3달정도이니 정확하게 날짜계산을 해보면 정말 10일 이내로 모자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는 IT 컨설턴트로 출장이 주요업무인 미국계 회사 캐나다 지점에서 근무했구요.
연장 신청을 하려니, 2년(730일) 거주하지 못한 경우 각종 추가서류와 증빙을 내야 하는데, 제가 해당하는 사항(본인 캐나다 공무원 또는 배우자 공무원과 같이 여행한 경우, 시민권자 가족과 동반한 경우등...)이 없는데, 이렇게 며칠 차이로 연장이 거절될 수도 있는지요? (질문 1)
또 9월 영주권이 만료이니 10월쯤에 신청하면 최근5년중 사실상 2년이상 체류가 되는데, 이렇게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신청을 늦추어도 되는지요? (질문 2)
10월 이후에 연장신청을 하면 그사이 기간은 영주권자인지??? (질문 3)
제가 11월경에 미국출장을 다시 가야 하는데, 영주권없이 (발급지연등으로) 출국이 되는지요? (질문 4)
참고로, 현재는 출장이 많이 필요 없는 회사로 옮긴 상태이고 가족들은 거주요건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두아이중 큰 아들은 현재 시민권 신청 준비중에 있습니다...
질문이 많아서 죄송하지만 부분적으로라도 내용을 아시는 분 계시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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