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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 2008-09-26 09:05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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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태어났으면 예전에 발급받은 호적등본 혹여 있으면 가능합니다. 번역하셔서 개런터 자격있으신분(예를들면 목사님) 싸인받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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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 2008-09-26 09:05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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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거 보냈는데 유효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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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베리
| 2008-09-26 15:10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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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도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번역이라면?? 자격증 있으신 분에게 맡겨야 하는거지요?
또 호적등본.. 한국에서 fax로 받는 것도 실효한가요?
좀 서둘러야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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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 2008-09-27 13:06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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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에는 원본이랑 번역본내라고 돼있는데 Fax가 될지는 의문이군요. 번역은 개런터가 하셔도 됩니다. 가족아녀야하구요. 제경우는 제가 번역후 목사님이 확인하시고 싸인 받았습니다. DHL받을 시간도 없으실 정도로 급하시면 일단 FAX제출하시고 기다리시면 판단하고 추가서류 요구할 것이구요. 아니면 인정해줄수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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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 2008-09-27 13:07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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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보시면 번역한후 이상없다는 문구를 삽입하라도 자세히 문구까지 써 있습니다. 그담에 싸인 받으면 OK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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