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가장 중요한 알버타 이민 주무부서 웹사이트 입니다. http://www.albertacanada.com/immigration/immigrate/ainp.html 공식적으로 AICP프로그램이라 하고요.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셔셔 저도 알버타 비숙련 알고 가면 좋을 듯 http://cafe.naver.com/hanin/1824, 취업비자로 알버타 PNP 신청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일을 http://cafe.naver.com/hanin/1744이라는 글을 올려놓은 적이 있습니다. 앞서 주무부서 사이트 읽으면서 참고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SW(숙련기술)와 달리 Semi(세미숙련)의 경우 현재 5개 분야로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님의 경우 "하우스 키핑"이라 했는데...하우스키핑이라는 용어는 Semi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님이 언급한 시기 문제도 문제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기본적 자격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을 지 우선 체크해봐야 합니다. Semi SW이므로...글쎄 님이 이야기 하신 것을 미루어 짐작하건데는 호텔숙박업의 경우 Room Attendant가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 한 "하우스키핑"이 확실하게 "호텔숙박업의 room attendant"라 할 수 있는지 직무내용과 NOC리스트를 확인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은 능력있는 에이젼시가 된다고가 아니라, 이민 관련 법규와 지침에 의거해야 하는데...법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의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주이민 관련 부서의 공식 안내가이드에 의거 검토해야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주무부서의 관련 내용http://www.albertacanada.com/immigration/immigrate/serversandroomattendants.html에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선 employer와 employee의 요건이 비교적 까다롭게 규정되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추후 이민신청자와 에이젼시간의 논쟁의 가능성 또한 높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무조건 해준다고 했으니까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Employer의 현황(업종, 관련 협회 가입(명시규정)등 확인, 숙박규모 등) 뿐만 아니라 현재 일하고 있는 종업원의 status 등 (주무부서 안내사이트 보시면 아시겠지만...규모에 따라 PNP를 낼 수 있는 숫자에 제한이 있으므로 앞에 일하는 분들도 PNP를 필요로 한다면 무조건 나부터 해주지는 않겠지요?)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야 함을 물론, 에이젼시와도 추후 성실히 일했음에도 업주가 PNP에 협조하지 않는 등 발생할 만약의 경우 책임소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두셔야 나중에 예기치 않은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적절한 대비를 위해서는 주무부서 관련 사이트는 아무리 읽어도 부족함이 없겠지요. 참고하세요.
좋은시간
키트
>이주 업체가 pnp 신청후 4개월이면 이민 끝난다고 해서..
>거래를 해야하나 말아아하나 고민중인데요.
>다른분들의 사례가 궁금합니다.
>정말 4개월이면 끝나는지..
>생각보다 너무 짧은거 같아서요.
>하우스키핑으로 1년이상 일해야만 pnp신청해준다고 하고..
>그후 4개월뒤면 이민 끝.
>이게 조건인데,
>다른분들 pnp 신청후 얼마만에 이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1년이나 2년 걸린다는 글도 언뜻 본거 같아서..
>누구를 믿어야할지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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