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옥회계사입니다. 해외자산 신고는 개인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따로 양식을 국세청에 보내는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매년 하셔야 되는 절차이고 조만간 전산화가 준비되면 개인소득세와 같이 처리될 예정이나 아직까지는 따로 양식을 발송하셔야 하고 4월말까지 하시는 것이므로 지금 하시면 되겠네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T1135 라는 양식을 다운받아서 작성 송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