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옥회계사입니다. 해외자산신고는 취득원가 기준으로 신고를 합니다. 해당 자산중의 일부를 년중에 사고판 내역이 없다면 년중 최고치와 연말치는 동일할 것이고 매매로 인해 변동이 있었다면 년중 최고치와 연말치 가격을 각각 적어야 하겠죠. 해당 해외자산이 이민후 취득한 것이면 취득원가를 적으시고 이민 이전에 취득하신 것이면 이민당시에 매각(간주매각)직후 당시의 시장가격으로 재취득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민당시 시장가격으로 보고합니다. 환율역시 취득당일 환일 기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