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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차 사고 일 경우는 ? 광해씨, 빠른답변 정말,정말,감사드리며 ,cndream 참여 마당 아디어를 극찬 합니다.
작성자 빛나미     게시물번호 7696 작성일 2014-03-30 04:55 조회수 2634
나는 노란불이라서 섰는데 뒤에 따라 오던차가 내 범프를 받았어요.

내차는 견적이 1000불 정도 나왔고 그사람차는 일본차 캠리인데 엉망으로 깨어져서 견적이 4400불 정도 나왔어요. 
이런경우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뒤에 운전자가 잘못 한 거죠? 
그런데,그여자는 (그 운전자는) 프랑스 여자인데 도서관 conversation class  에서 1주일에 한번씩 만나는 안면 있는 사람이고 전화 번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고 그날 gas 샌다면서 빨리 카 센타에 가야 한다기에 보내주었고 집에 돌아와서 내  깨어진 범프 이야기를 하니까 올라가는 보험료 때문에 자기차는 현금으로 고치고 내차는 자기 보험으로 고쳐준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오토 바디에 가서 견적날을 4월 24일 날로 잡아 놨는데요,갈수록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차 보험에 관한 모든 정보를 달라 하니까  자기가 자기 보험 회사에  claim 하겠다고  자기 정보를 주지 않고 있거던요,그리고 자기차는 다고쳐서 이번 월요일(3월 31일 )날 찿는데요.이런경우 분명히 자기가 잘못 한것을 시인 한 경우죠? 사고는 3월 17일 날 났기때문에 3월 31일이면 15일째 되는 날이거던요?
내차를 보험료로 고치려면 경찰에 신고해야 된다면서 월요일 자기 차를 찿고 경찰에 가자는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2000불 이하이면 경찰에 신고 안해도 되지않습니까 아니면 1000불이라도 보험 처리를 위해서는 경찰에 신고 해야 합니까? 

광해  |  2014-03-30 06:31         

아는것만 답변드리면,
1. 뒤에서 사고를내면 뒤에차 100% 과실 맞습니다.

2. 사고났을 당시에 운전면허와 보험증을 보여달라고해서 없으면 사고액과
상관없이 즉각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피의자는 보여줘야합니다.)

3. 보험으로 하기로했으면, 마찬가지로 피해액 상관없이 본인 보험회사에
클레임거셔야 합니다. 그여자분은 그여자분데로 그분 보험회사에 알아서
하는것이고 빛나미님은 님대로 바로 클레임하셔야 합니다.

4. 사고액이 2천불을 넘을때는 무조건 경찰에 리포트 작성해야 합니다.
(물론 2천불이하는 보통 쌍방 합의로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점은 사고당시 그분이 뒤에서 사고를 낸 증거가 남아있는지요?
사진이나 동영상 또는 블랙박스 등이 기록이 남아있는지요? 있으면 경찰서에서 리포트 작성할때 모두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보험회사에도 알리구요.

이상한점은 사고를 당한 차량은 빛나미님인데 왜 그분차량을 가지고 경찰서를 가자고 하느니, 리포트를 써야한다고 본인이 더 적극적인부분..(보통 사고를 낸 분들은 보험료 인상이라던지 기록 남는것 때문에 2천분 이하일경우 캐쉬로 합의보자고 함.)

지금부터라도 바로 보험회사에 연락하시고 차량 가까운 정비소에 가져가서
이런사고가 있었는데 견적좀 내달라고 하세요. 또한, 가능하면 견적하시면서
왜 이런유형의 사고가 날 수 있는지에대해 코멘트 해달라고하면 님한테 유리합니다.

많이 아는건없지만 이정도로 답변이 될까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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