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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 리펀드 질문입니다. |
작성자 ay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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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번호 7699 |
작성일 2014-04-01 16:18 |
조회수 18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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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질문은 first donor 200크레딧 받는걸 어느항목에 적어야할지 못찾아서
지금 손을 놔버렸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치과에 치료받으러 갔다가 체크업만 360달러주고 한 적 있는데요
영수증에 보험클레임 용 이라고 써 있는데 이걸 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수증은 카피해서 보내는건지 아님 워본을 보내는건지 궁금합니다.
ex) 버스티켓, 약산거 영수증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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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donor 은 처음들어본거라 잘모르겠고요
치과치료, 약 산거 영수증은 해당사항없고요 .
버스티켓은 1주일 패스 권 이상이어야되요 한장한장 3불짜리 몇개 이런건안된다는거죠..
그리고 해당사항있는 영수증 보내는건 나중에 정부에서 요청시 보내는거고, 그냥
입력만 하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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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옥 회계사입니다.
first donor 라 하심은 first time donor super credit 을 의미하시는 건가요.
본 크레딧은 과거 5년간 도네이션을 한적이 없는 분이 2013년에 처음으로 도네이션을 했을경우 현금도네이션에 한해 천불까지 일반 도네이션에 주어지는 크레딧에 25%를 더 주는 제도입니다. 본 크레딧은 schedule 9 line 343에 기입하시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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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 Revenue Agency 웹사이트를 확인 하시는것이 가장 정확 합니다. 그곳을 확인 해 보면 치과치료 및 약값도 공제받는 경우와 안되는 경우를 알 수 있습니다.
http://www.cra-arc.gc.ca/tx/ndvdls/tpcs/ncm-tx/rtrn/cmpltng/ddctns/lns300-350/330/llwbl-en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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