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시민권자이고 남편은 영주권자입니다. 남편이 영주권 재발급 신청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갔고 그 후 갱신된 영주권을 메일로 받았습니다. 그 후 제가 한국에 돌어갈 때 남편의 영주권을 갖고 나와서 남편이 보관하고 있는데 이번에 캐나다로 입국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남편이 캐나다 들어와서 직접 받은 게 아니고 제가 남편의 영주권을 갖고 한국에 가지고 간 게 문제가 될까하여 걱정이 됩니다. 캐나다입국 날짜는 남편과 제가 따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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