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헛갈리는 부분이긴 한데 6월말은 재산세 납부기한이고 세금은 1월부터 12월까지 기준입니다. 주택매매시 변호사 사무실에서 tax adjustment를 통해 조정합니다. 본인이 받은 파이널 서류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6월말까지 1년치를 미리 내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즉 전주인이 클로징 date까지 의무가 있고 이미 다 냈다면 한달치를 글쓴이로 부터 받아가야죠.본인은 한달 가량만 납부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난해 재산세는 종결된 것입니다. 한가지 이해안되는 것은 재산세를 은행에서 걷어 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보통 city에 TIPP (매월 분힐납부) 신청해놓으면 알아서 잘 걷어 갑니다..
빌더와 매매시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주고받은 서류중 Statement of Adjustment 라는 제목으로 매매금액 과 여러가지 명목의 조정된 금액이 자세히 나와있는 서류 보시면 property tax adjustment 또한 나옵니다. 입주날 기준으로. 가장 정확한건 서류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정산되어졌는지 다 나옵니다.
더 정확히 비교해보고 싶으시면 cityonline.calgary.ca 들어가셔서 아이디 만들어 로그인 하시고 6불정도 내시면 property tax 명세서를 다운받아보실수 있습니다. 그럼 과거와 현재의 모든 내역이 나옵니다. 그걸 토대로 서류와 비교해 보시고 정산이 잘 되었는지 확인해 보실수 도 있구요.
가끔 변호사 사무실에서 계산을 실수 하기도 합니다. 그럴경우는 빌더쪽으로 연락 하셔서 얘기해 보셔야 할 듯 합니다.
이건 정확한건 아니지만 새 집을 지어 들어오신거라면 property tax 가 11월 부터 시작되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가장 정확한건 위에 말씀드린 cityonline 가셔서 내역서를 다운받아 보시고 매매시 서류랑 대조해 보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모기지와 함께 재산세를 2주에 한번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내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모기지 받은 은행직원에게 전화걸면 다 해결됩니다. 작년 재산세는 1월부터 입주전까지는 빌더가 내고 님은 열쇠받은날부터 12월말까지 모두 정산이 됐을겁니다(변호사 서류에 보면 모두 나와있음). 글구 입주부터 2주에 한번씩 미리내고있는 재산세는 올해 1월 12월까지의 재산세를 미리 내고 계신겁니다. 아마 미리 내고 있는 재산세는 은행측에서 작년 또는 재작년 재산세를 기준으로 했을것이고, 이번에 올해 정확한 재산세 고지서를 받으셨으니 은행직원에게 전화해서 그 차액만큼을( 통상 재산세는 매년 조금씩 오르니까요) 은행에 가셔서 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모기지 받으실때 해당은행에 님의 재산세 account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