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이민성에서 구분하는 full time 의 기준은 주당 30시간 부터입니다.
앨버타의 경우 1일 8시간 또는 주당 4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초과근로수당(OT수당-regular pay의 1.5배)이 지급되어야 하구요.
한편, 앨버타주 근로기준법은 다음 경우를 '법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여 최소기준으로 강제합니다.
• 1일 근로시간은 최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OT수당을 준다해도..)
• 5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 (hours of rest)을 주어야 함
• 1주일당 1일의 휴식일 (주휴, weekly rest day)을 주어야 함
위의 규정에 합당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고용주와 근로자간에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