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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가계가 건물주와의 계약이 3년+옵션 3년 인데요.. 이제 2년 남았거든요..그런데 만약
작성자 사랑     게시물번호 8066 작성일 2014-08-16 21:35 조회수 2184
3년+옵션 3년을 받아서 현재 만 4년 영업을 하고 있는 가게의 오너입니다.

건물주가 다른 계획이 있어 저희를 내보내고 싶어 하는것 같아서요.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현재 옵션 3년중 2년차가 된 상황인데.. 옵션 기간중에 만약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면 아무런 보상이나 보호없이 나가야 하나요?

아니면 옵션이라도 남은 2년기간동안 보호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주변에 물어보면 각기 다른 의견들을 말씀해주시어 이곳에 올려봅니다.

아울러, 옵션 기간중에 보호를 받기 어렵다면 애초 3년이 끝난 후에 재 계약을 했어야 하는 건지요?  감사합니다.  

brianc  |  2014-08-17 10:37         

현재는 기존 계약이 끝나고 monthly로 렌트를 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옵션은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아니구요
지금이라도 건물주하고 재계악을 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어리버리  |  2014-08-17 18:04         

정확한 답이라고 말씀 드리기는 그렇지만,
본문에 월렌트 라는 부분의 언급이 없으므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옵션)렌트 경우,
3년계약이 끝나갈 무렵 옵션부분의 계약을 위해 양자 사인을 하셨을겁니다.
최초와 같은 두꺼운 정식 계약서는 아니지만 옵션 3년에 대한 정식 계약이라 보시면 됩니다. 모든 내용은 최초 계약서에 준한다는 내용과 계약금액, 기간 등 전과 달라진 부분만 간단히 서술하기 때문에 Page는 3-4페이지 이지만 정식계약이라 보시면 됩니다.
옵션이라해서 별도로 매월 렌트로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옵션부분은 대부분 이런식으로 처리 됩니다.
따라서 정식 계약으로 (최초)계약서 내용에 따라 보호 받을수 있읍니다.
덧붙여 옵션기간중에 비지니스를 매매하는 경우 나머지 기간은 매도자가 보증하게 되어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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