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옵션 3년을 받아서 현재 만 4년 영업을 하고 있는 가게의 오너입니다.
건물주가 다른 계획이 있어 저희를 내보내고 싶어 하는것 같아서요.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현재 옵션 3년중 2년차가 된 상황인데.. 옵션 기간중에 만약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면 아무런 보상이나 보호없이 나가야 하나요?
아니면 옵션이라도 남은 2년기간동안 보호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주변에 물어보면 각기 다른 의견들을 말씀해주시어 이곳에 올려봅니다.
아울러, 옵션 기간중에 보호를 받기 어렵다면 애초 3년이 끝난 후에 재 계약을 했어야 하는 건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