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발효된 해외출생자녀의 시민권법 개정안에 따라 해외출생자녀가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캐나다 출생 시민권자이거나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캐나다 귀화 시민권자이거나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캐나다의 Crown servant 직을 맡고 해외에 근무중
일 때라고 합니다.
단, 이러한 시민권 승계는 한 세대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하신 가족의 예에서 자녀의 경우 어머니를 따라 1세대 시민권 승계가 가능하여 캐나다 시민권 취득이 가능하지만, 이 아이들이 자라 해외에서 캐나다 시민권자/귀화자가 아닌 사람과 결혼하여 2세대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아이들은 시민권을 승계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 초청이민으로 배우자가 차후 영주권자 이상이 되는 경우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외조항 확인요)
오랫동안 답글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네요.
제생각엔 간단한 질문인 줄알았는데 많은 분들이 정확히는 모르고 계셨나봅니다.
두분 답글 덕분에 구체적으로 잘 알게되었습니다.
항상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여러분들의 궁금한 문제에 답글을 달아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 문제가 아니라도 많은 것을 배울 수있어서 아주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