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관련 법적인 문서를 상대방에게 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데 상대방이 교활하여 등기우편으로 보낸 서류를 고의로 받지 않고 반송되게 하여 일정을 지연시키고 있는데 DHL,Fedex와 같은 업체 말고 인편으로 이런 서류전달을 대행하는 업체나 agent가 없나요? 법원 근처에 이런 일을 주로 하는 업체가 있는 걸로 아는데…. 아시는 분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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