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ke님의 답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공문서위조는 형사범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게시판에 실명 거론은 자제하셔야 합니다. (최근 올려진 기사 '리노베이션 분쟁 기사를 참조하세요)
----------------------------------------------
캘거리에 정직하지 못한 한 업체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수십차례 하였고 결국 그 거짓말을 사실로 만들기 위해 저에게 이민국이 발행한 위조문서를 주면서 완전범죄를 하려 했습니다.돈도 돈이지만 몇달간 정신적 피해로 인해 지금 몹시 힘든 상태 입니다.이 업체를 정식으로 고발하여 영업정지를 먹일수 있나요?변호사를 사서 고소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갈텐데 제가 재판에서 승소시 변호사비와 기타비용 일체를 저 사기친 업체의 사장이 저대신 부담하게끔 하는게 가능합니까?
그깟 보상 몇푼 바라지 않습니다.비자를 가지고 장나치는 이런 더러운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싶습니다.아울러 이좁은 캘거리 바닥에 사기꾼으로 낙인찍게해 다시는 선량한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위함도 있습니다.현재 이민국 사칭 위조문서와 카톡대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다는 수십통의 대화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용서 할수 없습니다.기회는 수십번 있었는데 제가 증거를 들이밀고 밝혀내지 않았더라면 이 사장은 또다른 먹잇감을 찾아 헤멜것이 뻔합니다
저에게 법적으로 자문이나 도움을 주실분은 제 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alwhell@gmail.com
업체 이름과 사장 이름은 다음번 글에 밝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