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최대한 낮게 협상해서 재계약하려고 하는데, 그냥 가서 사정한다고 될건 아닌것 같아 보이구요
제가 볼때 입주자를 보호하는 그런 장치가 있을것 같아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은지 선배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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