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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 and Lunch Time during the working hour
작성자 brandnew     게시물번호 8191 작성일 2014-10-06 21:17 조회수 3607

점심 시간은 페이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가요?

하루에 8시부터 해서 5시까지 일을 하는데요 중간에 런치 타임이라고 해서 한 시간쉽니다. 그리고 8시간을 일한 것으로 페이를 받는데요

하루에 8시간 일을 하면 페이드 되는 브레이크 타임은 없는 것인가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8시간 30분 일한 것으로 페이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한 번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알버타주 노동법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혹시 답을 아시는 분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캘거리맨  |  2014-10-06 22:38         

일을 안한 시간은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한시간동안의 런치타임은 unpaid입니다.

광해  |  2014-10-07 06:12         

제가알기로 알버타 노동법상 4시간마다 15분 휴식시간을 주게 되어 있으며 풀타임기준 8시간 일할경우 30분의 런치타임이 주어집니다. 이기준을 기본으로 회사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위에말한대로 쉬는경우가있고 아니면 합산해서 점심시간 한시간제공하고 나머지는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8시간 풀타임이면 7시간일하는것이죠. 물론1시간은 paid입니다. 또한 10시간 근무 풀타임이면 쉬는시간은 더늘어납니다. 여기까지 제회사의 기준이고 정확한건 다른분들이 답해주시면. 좋겠네요.

brandnew  |  2014-10-07 06:49         

예전 회사에서는 8시 30분에 시작해서 4시 30분에 마쳤고 점심시간 한 시간 가졌는데 8시간 일한 것으로 페이를 받았거든요 무노동 무임금은 이해가 가는데 고용주마다 틀린 건가요?

어리버리  |  2014-10-07 17:22         

일단 알버타 규정의 기본은 무노동 무임금 입니다.
연속 5시간이상 일을 할 경우 30분의 휴식(1회, 2회 또는 3회로 나눠서)은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pay는 하지 않습니다. 단지, 회사의 복지, 규정으로 pay를 하는 곳도 있으나 이는 알버타 규정은 아닙니다.
통상 점심시간(1시간 또는 30분)은 무급이며,
브레이크의 경우 통상 작업장밖에서 쉴때(완전한 자기 시간)는 무급, 작업장내에서 대기 상태로 쉴때는 유급입니다. 이는 고용주와 사전 협의사항입니다.

위 본문은 고용주가 특별히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단지 점심시간이 연속 5시간 이상 일을 한 후 가졌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급여하고는 상관이 없읍니다.

아래는 알버타 규정입니다.
http://work.alberta.ca/documents/Hours-of-Work-Rest-Periods-and-Days-of-Rest.pdf

캘거리맨  |  2014-10-07 17:26         

네시간 일을 하시고 나가서 점심먹고 한시간 후에 돌아오신다면 unpaid 입니다. 다만, 일하는곳을 떠나지 못하고 대기하면서 런치타임이나 쉬는시간을 가져야 한다면 Paid 입니다.

brandnew  |  2014-10-08 07:00         

이제야 정확하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일하면서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다들 그렇게 일하니 그런가보다 했거든요 예전에 회사가 자비를 많이 베풀어 주었던 것 같네요 답변해 주신분 모두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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