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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에 관한 질문이요 |
작성자 케빈한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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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번호 822 |
작성일 2008-10-19 18:27 |
조회수 15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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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민에 관해 질문이 있어서요.
lmo가 나오고 나서 워킹 비자가 나오기 전이라도 일을 할수 있고 경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
제가 신청한 곳에서 lmo가 나오면 바로 일을 할수 있다고 해서요.
물론 모든 세금관계는 정상적으로 했을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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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트
| 2008-10-19 22:58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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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이민, 취업비자 등 중요한부분은 카더라가 아니라 확인사살(?) 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해당사이트 가셔셔 원문 확인해보시고요. LMO는 Labor Market Opinion입니다. 말 그대로 외국인력을 고용했을때 노동시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확인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워킹퍼밋을 위한 전제가되지요. 반면, 취업비자는 비이민비자로 외국인으로 취업을 목적으로 (물론 조건이 있다면 조건에 따라) 체류할 수 있음을 허가한 문서(비자)입니다. 그렇다면 간단하게 결론은 나오겠지요? 만일 LMO가 나왔다 해서 퍼밋없이 비자를 받지 않고 일을 했다 특히나 국경에서 이 사실을 이야기 하면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카더라\"는 절대 믿지 말고 확인사살 해야 하는 이유는 이해 되셨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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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 does not give you the right to work. Only work permit gives you the right to work. Be care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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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koex
| 2008-10-27 18:17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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웍퍼밋없이는 SIN이 없어 세금관계를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LMO를 받고 일을 급히 하셔야 하는 경우엔 바로 웤퍼밋을 신청하셔야겠습니다. 건강검진결과 때문에 웤퍼밋 못 바꿨다 일하는 것 알게되어 추방된 경우를 보았습니다. 웍퍼밋나오기전엔 LMO가 나왔더라도 아직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a href=mailto:cankoex@gmail.com>cankoex@gmail.com</a> 이혜경
cafe.daum.net/canko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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