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bridging open work permit를 말씀하시는것 같은데요.
영주권을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으로,아래와같이
몇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발급됩니다.
1.신청일 현재 캐나다에 체류할것.
2.만료 4개월 이내의 취업비자를 소지할것
3.영주권 신청후 연방에서 positive eligibility decision을 받았을것.
=> 이건 file number를 의미.
4.취업비자 신청서를 제출할것.
일단은 AINP를 pass하시고 연방에 서류제출하신후 위 조건들을 맞추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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