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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time ESL 수강자도 학생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작성자 동팔이     게시물번호 8240 작성일 2014-11-05 00:08 조회수 6007
제가 MRU에 입학하고 싶은데 ESL을 통해 영어 조건을 충족 시키거나 조건부 입학으로 학업을 하고 싶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구요. 30이 지난 나이에 유학 후 이민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1. Fulltime으로 ESL을 수강하면 관광 비자가 아닌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학생비자를 받으려면 입학허가서 같은 것이 필요하던데 ESL 풀타임 수강을 신청하면  학교에서 그런 서류를 마련해 주는 건지요? 
인터넷에서는 바로 신청하는 것 같은데 학교를 선택해서 하면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요, 아직 학생비자 신청 과정도 잘 모르겠어서..ㅠ 어디서 무엇을 신청하는 것인지 정리가 안 됩니다..


2. 학생비자를 받는다면 배우자가 오픈 워크 퍼밋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ESL을 받는 와중에 학생 신분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조금이라도 아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냐리  |  2014-11-05 07:32         

물론 풀타임 ESL이면 받을수 있는 자격은 됩니다....등록 기간에 따라서 학생비자 기간도

달라지고요.....

http://www.cic.gc.ca/english/study/study-institutions-list.asp

우선 CIC 싸이트에 가시면 각 주마다 학생비자 내주는 학교리스트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엠알유도 그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구요... 지금까지는 부부중에 한명이

학생비자면 그 배우자는 워크퍼밋을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불확실하고염....그리고 ESL로 받은 학생비자는 대학부설인 경우 조건부로 대학내에

있는 시설에서 일을 할수있었고 밖에선 일을 못했었습니다(지금은 어찌 바뀐지 모르겠지만...대략 8년전 이야기라서...)

대학생 신분이 된다음 6개월이

지난담에는 성적이 아주 나쁘지만 않으면 오프 캠퍼스 워킹퍼밋을 신청해서 학기중에

주중 20시간인가로 파트타임정도 일을 할수 있고 방학중에는 40시간 풀타임으로 일을

할수 있었는데.....앞으로(아니면 이미 바뀌었는지 확인을 안해봐서 잘 모르겠네요) 따로 워킹비자

신청없이 학생비자 만으로 일을 할수있게끔 한다는데.....그때 ESL로 받은 학생비자로

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저도 궁금하네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많이 남겨먹으려고 유학이 첨인 분들을 속이는

유학원이 없다고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반면 정직하게 잘해주는 유학원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학원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돈을 많이 아끼고 학비를 깎을수 있다는 생각은 안하시는게 좋으실듯 합니다...

준비하시다 보면 알겠지만 표면적으로는 유학원에 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소개 시켜주는

학교에서 유학원으로 커미션이 가는 구조(?)}..그렇다고 직접학교를 알아본다고 해서 학비가

깎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유학원을 통해서 유학비자 수속도 알아보시는게 좋으실듯

합니다.... 아시겠지만 유학비자가 학교입학 허가서 하나 있다고 나오는게 아니라 재정증명도

하셔야하고....이런거 다 유학원에서 코치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곳에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경험담 및 충고를 듣는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여기저기 알아보시고 관련 기관 내지는 전문가가 \'OK\'를 하지 전 까지는

모든 말들을 맹신은 하지마세요~ 여기저기 카더라 통신이 많아서리....

P.S 유학원마다 미는 학원들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고....뭐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엠알유 참 괜찮게 잘 갈치는 학원이예욤

...특히 롸이팅 잘 갈칩니다....

아 그리고 혹시나 유학원에서 이학원은 공부도 하면셔

일을 할 수 있게 코업비자도 내준다 등등 이런 소리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사기당한 사람들 적지 않게 있습니다...

정석은 ESL로 받은 학생비자는 학교내에서 일을 할 수도 있지만{이것도 어떻게 바꿔었는

지도 저는 잘 모르겠고 대학교마다 방침이 다를 수 도 있으니 잘 알아보시길...

예전에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이 일하는걸 직접봐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금와서 궁금한건 학생비자 신분에 SIN(social insurance number) (이 번호가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어요 학국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이건 워크퍼밋이 있어야 부여받을 수 있구요.)

넘버가 없었을텐데 어떻게 일했지

라는 의구심도 드네요...임시 SIN 넘버를 줬나....? 잘 모르겠네여....}

학교밖에선 일을 못하고 대학생이 되서 받은 유학비자로는 공부를 시작한지 한 학기가 아니라

6개월이 지난 담부터 오프캠퍼스 워킹퍼밋을 신청하고 일을 할수 있다는겁니다...

수잔  |  2014-11-05 19:14         

질문하신 것들이 학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하지만 세이트 기준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이트다녀서 여기밖에 몰라서요^^;

1. 물론 학교 등록하면 학생비자가 나옵니다. 하지만 기간은 천차 만별이에요. 적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6개월까지...이게 대중이 없고 심사하는 이민관에 따라 다릅니다. 일단 입학허가서를 받을려면 200불을 내고 입학예정서(?) 정확한 이름은 잘...암튼 그서류 받고 학생비자를 신청하면 됩니다.
보통 유학원에 맡기면 잘 해주시더라구요...

2.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은 복불복입니다. 원래 CIC가 사이트에는 ESL과정학생의 배우자는 오픈워크퍼밋을 신청할수 없다라고 표기되어 있다 하더라구요. 근데 저를 비롯한 여러사람이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못받은 경우가 더 많긴 하지만요. 이건 약간의 운이 필요한듯요...

3. 학생신분으로 일할수 있습니다. 다만 제약이 따르지요. ELF학생은 인터네셔널 학생 사무실에서 허가를 받고 학교내에서 일할수 있습니다. 주당20시간으로 시간도 제약되구요. 하지만 경쟁이 치열해서 일자리 구하려면 여기저기 빠르게 알아보셔야 할듯 해요. 별다른 비자는 필요 없습니다.

이정도면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꼬모  |  2014-11-09 08:09         

SOS유학원입니다. 제가 적으면 상업적인 내용이 될지몰라 그냥 지나치려다가, 많이들 오해하시고 요즘 많이 받는 질문이다 보니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할것 같아 간단히 몇자 적습니다.
-------
1. MRU ESL FULL-TIME의 경우 학생비자 발급됩니다. MRU는 DLI#를 소지하고 있기때문에 학생비자 발급이 가능한 학교입니다.
학교신청과 학비 납부후 입학허가서가 발급되며 , 그 입학허가서를 가지고 학생비자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절차가 번거롭고 처음이시라면 MRU 에이젼트계약 을 가지고 있는 유학원과 함께 진행하시는 방법이 좀더 나으실겁니다.

2. 질문자께서 ESL로 학생비자를 받으실경우에는 배우자 워크퍼밋은 발급이 안됩니다. 단 영어과정이 아닌 본과과정을 수학하시게 되면 배우자분이 워킹퍼밋을 신청하실 자격이 됩니다.

3. ESL과정중 일을 해도 되냐에 대한 질문을 참 많이 받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안됩니다. 새롭게 변경된 학생비자규정에 학생비자로 주당 20시간 일을할수 있다고 명시되어있긴하나, 아래 단서조항을 보시면 영어공부를 위한 과정의 경우에는 제한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단, SAIT의 경우 ELF 수강중 학교내에서는 일을 하실수 있습니다.(on-campus)
물론 본과 과정중에는 합법적으로 일하실수 있습니다.

참고로 유학후 이민에서 필요한 수학기간은 2년입니다. 유학후 이민을 고려하신다면 비용과 시간을 고려할때 굳이 4년과정까지 들으실 이유는 없습니다. 제 덧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팔이  |  2014-12-18 03:05         

답변 정말 고맙습니다 무사히 학생비자를 받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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