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구입하면서 변호사와 분쟁이 생겼습니다. 분쟁의 요지는 변호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며 “니가 사인을 했으니 무조건 변호사 비용을 pay를 해라”라는 것이며 저는 “니가 변호사이니 최소한 이런 중요한 내용은 손님에게 설명을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게 제 항의의 요지입니다. 변호사가 charge를 하면 넌 무조건 pay 를 해야 한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이건 무슨 변호사가 깡패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이런 문제를 갖고 컴플레인을 하려고 하는데 변호사중재 위원회 혹은 감독기관 같은 그런 기관이 있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