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영사관 사이트 - \"국적업무\"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허용하지 않는다.\" 입니다.
다른나라 시민권을 받는 순간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상실하게 되므로
한국여권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캐나다여권 신청을 서둘러야겠네요...
< 아래에 밴쿠버 영사관 사이트에 있는 내용을 부분 복사해서 붙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 취득 시점으로부터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는 것이나, 법적으로 국적상실신고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가족관계등록부 (과거 호적등본 일종)를 정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우리 『국적법』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한국여권 사용 여부: 외국국적 취득일 이후부터 한국 여권 사용은 불법이므로, 반드시 캐나다여권을 신청하시고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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