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간단하고 비싼 방법은 자동차를 구입한 딜러쉽에 리턴하시는겁니다. 계약 조건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상당한 페날티를 물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반납하면서 새로운 차를 구입하면 페널티가 웨이브되는 경우는 봤는데 글쓰신분은 그럴 상황은 아닌듯보이네요.
개인적으로 제일 좋은 방법은, Lease Take over하실 분을 찾으시는겁니다.
본인이 downpayment를 하셨다면 그걸 가지란는 조건으로 할수도 있고, dP금액이 많다면 얼마를 돌려받고 Take over를 하겠지만, Take over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있기에 적정한 네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다른 옵션은 Lease계약을 하셨을때 Payout을 할 수 있게 되어있다면, Residual value + penalty 금액으로 Lease company로 부터 차를 사 들이신 후 Market value로 되팔으시면 됩니다. Residual value에 따라서 크게 손해 보실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면 Incentive를 줘서 Lease takeover하실분을 찾는게 제일 금전적 손해가 덜 하실듯합니다.
헨폰은 법적으로 Cancellation fee가 없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정을 걸고 기계를 저렴하게 받으셨다면, 기계값 남은 부분에 대해서만 Payout 하시면 될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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