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변경 후에 시민권을 지원하려고 준비 중인데요,
Registry에서 Legal name change에 관한 application form을 받아서 훑어보고, 가이드를 읽어보았는데, 몇 가지 질문이 있어서요.
1. "A Commissioner for Oaths" 부분인데요, 누구를, 어디로 찾아가서 서명을 받고 하면 되는건가요?
2. 바꿀 이름의 middle name을 적는 칸이 없는데, given name(s)에 바꿀 이름을 적고 옆에 미들네임을 붙여쓰면 되는건가요??
3. 이게 가장 궁금한 부분인데요, 이름 변경 certificate을 받으면, 은행에서라던지, 영주권카드, SIN 등등에의 이름을 바꾸게 되잖아요. 이 때, 이 증서로 이름을 바꿔야하는 유효기간(?) 같은것이 있나요? 법으로 정해진 기한? 같은거요.
저는 바뀐 이름의 시민권을 받은 후에, 이 시민권증서를 가지고 모든 이름을 변경하고 싶거든요. 이게 가능한지 괜찮은지.. 궁금함니다.
(큰 문제가 될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캐나다 입국시마다 한국여권과 영주권카드의 이름이 달라서 번거로운(?) 일이 있을 것 같아서요. 당장 생각나는 것은 이거 하나인데, 분명 뭔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경헙 있으신 분들의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