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 달러 이하 매출 사업은 GST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며 사업자 등록과는 별개 입니다.
비즈니스 등록은 규모와 상관없이 유사합니다. 우선 incorporation 절차를 통해 회사를 설립(보통 number company)하고 시청에다 비즈니스 라이센스 신청을 합니다. 교민들이 많이 종사하는 식당업은 앨버타 헬스 서비스 교육과 퍼밋이 추가됩니다. 비즈니스 둥록이 되면 회계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회계사를 선정하고 북키핑을 하거나 본인이 직접 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 사업체를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 설립 (incorporation) 절차는 보통 변호사를 선임해서 합니다만 요즘은 인터넷에 회사 설립을 대행해주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가격은 회사 정관인 minute book과 CRA 등록 (payroll, gst 등등) 등 선택 사항에 따라 다르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 설립을 하지 않고 Sole proprietorship(1인 운영 사업)형태를 선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세금과 책임 문제가 달라 대부분 회사 설립을 한 후 비즈니스를 시작합니다.
얼마전에 Sole Proprietorship으로 Cell phone repair store 완료한 경험 나눕니다.
1. Registy(401 9Ave, SW에 한인운영 함)에 가셔서 Trade Name과 Type등록합니다.(예. DRN Mobile Solutions / Cell Phone Repair Store) : $31
2. City of Calgary가셔서 Business Registration합니다.
: $308 (Planning등의 비용과 향우 하게될 fire inspection비용 포함)
-->Business ID 획득
-->311로 전화하여 fire inspection 신청해야 합니다.(일주일이내 사업장 방문하여 간단한 inspection실시, 이후 city of calgary에서 승인전화옴)
3. 윗분 말씀대로 연매출 3만불이 안되면 GST신고할 필요 없지만, 일단 GST신고용 number를 받아놓고자 전화로 신고하였습니다.
1-800-959-5525(and press 3)
-->전화상으로 바로 GST Number 획득
*자세한 내용은 Registry에 잘 정리된 sheet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