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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SP 질문있습니다. |
작성자 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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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번호 8441 |
작성일 2015-01-29 11:51 |
조회수 23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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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구입할때 RRSP에서 $25,000까지 인출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2014년에 $10,000을 RRSP 구입후 같은해 (2014년) $10,000 찾아서 다운 페이먼트로 사용한다면 같은해 (2014년) 택스신고시 RRSP $10,000을 디덕션 받을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2014년에 사용안하고 다음해로 케리오버도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구글에서 검색도 많이 해보고 CRA 홈피에서도 많이 찾아봤는데 정확한 답변을 찾기가 어렵네요.
아시는분 계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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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한걸로 알아요.
다만 10000불을 2015년 3월2일 전에 넣어야...2014년 세금보고에 포함할수 있습니다. 뺄때는 2015년 3월2일 후에 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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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님 말씀은 결국 2014년도에 RRSP구입할수있는 마지막날 (3월2일) 전에 넣고 2014년 새금보고하고 마지막날이 지난후(2015년)에 찾아야된다는 말씀인데.. 제가 궁금한거는 14년 입금 14년 출금후 14년 새금보고에 넣을수있는지 없는지.. 케리오버도 가능한지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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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같은해에 입출금 할수 있는걸로 알고 입금한거 다음해로 케리오버도 될거에요.
꼭 출금할때 Home Buyers Plan으로 은행에 얘기하고 서류도 작성해서 빼야해요. 이렇게 뺄때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들도 있을거구요 (eg. 집 계약서).
더 확인하고 싶으시면....거래 은행 모기지 담당자와 상담해보세요. 가장 정확히 잘 알고 있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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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RSP는 계좌(Account)의 이름입니다.
2. 그 계좌에 2014년에 $10,000을 입금하면 2014년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3. 그리고 2014년에 찾으면(이미 2015년 이므로 찾을 수 없지만) 2014년의 소득이 되고, 2015년에 찾으면 2015년의 소득이 됩니다.
3. 단 HBP로 찾을 경우 그 해의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찾은 다음 해부터 15년간 매년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RRSP Repayment)
4. 즉 HBP로 $10,000을 찾으면 향후 15년간 매년 $667씩 소득으로 잡힌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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