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ional Integrity Services Branch
Service Canada
165 Hotel de Ville
6th Floor
Gatineau, Québec
K1A 0J2
Canada
esdc.gc.ca
이곳에 싸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알수있읍니다
시간이 좀 걸리지만 철저히 조사합니다.
보아하니 캘거리는 아닌것같고 에드먼턴보다 북쪽인것 같은데...
근로계약서. LMIA 계약서, 시간표 ...등을 제출하시고 기다리면 반드시 연락이 오며, 사람을 파견하여 면담(면담시 대화를 허락받고 녹음합니다. 본인이 누구인지 알리고 싶지않아도 정부 관계자와 만나야 됩니다. 단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누가 신고했는지 알리지 않읍니다)을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보고도 정말 신고하고 싶고 고용주 잘못이 명백하다면 이곳이 님이 원하는 곳일 것입니다. 잘못(계약서와 다르게 급여지급, LMIA 신쳥비용 근로자 부담, 오버타임 미지급, 휴가수당 미지급...)된것이 확인되면 고용주는 상상이상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만이 아니라 모든 근로자들에게 지불하지 않은것을 지불하도록 권고를 받읍니다. 만일 지불하지 않으면 그 근거를 가지고 다른기관에 신고하면 6개월이 넘었더라도 안주고는 못견딜겁니다. 또 조사가 나가니까요.
고용주의 비도덕적인 행위, 부당임금과 비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면 좀더 도음을 드릴수 있을테데 위의 글로는 호텔에 근무를 하는지, 식당에 근무를 하는지, 고용주가 한국인인지....댓글다신분은 한국인 고용주라고 단졍을 하시는데 나는 알길이 없군요. 만일 한국인 이라면 당연한것이 아닌지...
보통 한국인은 한국인에게, 중국인은 중국인에게, 인도인은 인도인에게 고용관계를 맺기 마련 아니겠읍니까? 서로의 이해득실에 의해...
정부 관계자는 그곳(쾌백)에서 오는게 아니고 이곳 에드먼턴에서 오기 때문에 오히려 캘거리에서 신고하는것 보다 더 빠르게 진행이 될것입니다.
캘거리에 전화해봐야 이곳 담당이 아니라고 하면서 끝입니다
가능하면 대화를 통하여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