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국인 근로자를 데려 오는 것에 대하여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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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외곽지역에서 호텔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도 직원문제가 심해서 전전긍긍하던 차에 한국에서 조카녀석이 와서 좀 숨을 쉴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조카녀석이 아주 이곳으로 이민을 오고 싶다고 하여 얼마전에 귀동냥으로
서비스 캐나다에 외국인 노동자 요청 서류를 접수하여 LMO라고 일컷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으시면 죄송하지만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ㅡ 조카녀석은 현재 이곳 캐나다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체검사는 몇일전 이곳 캐나다 병원에 예약을 한 상황입니다.
참, 조카는 현재 관광비자로 이곳에 와 있는 상황이고 비자 만기는
올해 12월 초순 입니다.
이민국의 안내를 보면 조카가 한국에 나가서 캐나다 대사관에 서류를 접수하고 수속을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또, 이민국의 안내를 보면 한국으로 나가지 않고 이곳 캐나다에서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경의 캐나다 보드에서 영주권을 받는 다는 것이지요..
두번째 방법이 보다 경제적이라 이곳 캐나다에서 모든 것을 처리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속중에 여행비자가 만기가 되겠지요..
이런 경우는 혹시 이민국에 의뢰하여 연장이 가능한지도 궁금하군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워낙 무지해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