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은행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자동이체 자체를 안쓰고 기피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자동이체 설정을 해서 돈이 나가고, 발견후 돌려받았는데.
이부분에 있어서 저의 동의없이 은행이나 그 작자가 셋업한 자동이체에 대해 죄를 물을수 있을까요?
셋업된 브런치는 가본적도없고,
그나마 나중에 안건, 이 작자가 베트남계 중국인인 지금 제가 사는집의 렌드로드 라는겁니다.
첨 여기 살때부터 엄청 사람 피곤하게(상식밖의 요구나 등등) 했었었죠.
이번건에 대해 이메일로 물어보니 자기는 이런일에 관해 모른다 였습니다.
웃긴건 셋업은 14년 9월에 하곤, 돈은 이번 15년 4월1일날 처음 나가게 해논거네요. 우연일수도 없는게
올해 초에 재계약시 1400을 불렀다가 20불을 깍아줬습니다. 묻지도않았는데 지멋대로요
근데 셋업은 작년 9월, 그땐 1400불에 대한건 저는 전혀 모르는상태였구요.
1400불에 대한것을 머릿속에 그런건 그 작자 뿐인데
너무 교활하지 않은가요?
냄새도 냄새지만 하는짓이 넘 구려서 호되게 고생을 시키고 싶네요.
집에 매달와서 보겠다고 하질않나...(온가족 데리고) 하아..
전주인은 케네디언인데 정말 성가시게 하는거 하나없었습니다. (3년간)
돈 돌려받았으니 그냥 넘어가기엔 너무너무 빡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