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는 영주권자가 영주권 카드 분실한 경우 입국을 위해서는 한국의 캐나다 대사관을 통해, 영주권자의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또한 몇 일에서 몇 주가 소요되고 또 서류 또한 영주권 카드 발급시 만큼 복잡합니다.
지금처럼 입국날짜가 임박한 시기에는 다른 방법은 없어 보이네요...말씀하신 랜딩페이퍼와 여권을 가지고 이민국에 잘 설명하셔야 하겠지만 모든 결정은 이민관에게 달려 있다고밖에는 말씀 드리기 힘들것 같습니다. 모쪼록 아무 문제 없이 입국하시길 바랍니다.
댓글 달아 주신 모든분들 감사합니다 ^^
무사히(?) 캐나다로 돌아왔습니다. 짧은 영어로 어찌어찌설명했더니 일단 이민국 사무실에가서 분실신고하라고해서 그거하고나서야 공항을 나올수 있었어요.
아마 분실시 CIC에 분실신고하면 좀 수월하게 통과하지 않았을가 싶네요.
어찌됐든 제복입은 사람들은 무섭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