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께 매매에대한 모든 권리를 위임하려고 하는데 위임장공증이 필요하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캐네디언이나 한인 변호사가 위임장 작성 후 사인만 하면 되는건가요 필요한 서류가 혹시 있나요?
변호사 비용은 어느정도 일까요?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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