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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터 상태에서의 임신과 진단방법
작성자 맨발의 청춘     게시물번호 8691 작성일 2015-05-20 00:11 조회수 5645

 

안녕하세요

와이프가 영주권을 신청해놓은 상태지만 현재 비지터비자라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테스트기로는 수차례 양성진단이 나왔구요 이제 병원에 가서 정확히 확인을 받고 싶은데

병원을 가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가야할지 난감하네요.

그리고 비지터신분으로도 헬스케어를 받을 수 있는지요?

영주권나오면 일괄 신청하려고 아예 생각지도 않고 있었는데...

면허증 교환하러 가니깐 종이로 된 여행비자라도 있어야된다고 해서 못바꿨거든요.

헬스케어가 안된다면

그냥 진단이라도 받으려고 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요?

그냥 바로 종합병원에 가서 임신확인해러 왔다고 하면 될까요?

잘 아시는 분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광해  |  2015-05-20 05:24         

비지터 신분이시면 헬스케어카드는 못받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알단은 가까운 클리닉 가셔서 프레그넌 테스트 받으러왔다고 하세요 그러면 소변검사먼저하고 피검사랑 초음파 등 닥터가 검사를 받으라고 할겁니다. 진단비용은 지출하셔야 되지만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등 받으면 돌려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부분은 잘몰르니 다른분이 답 변하시면 좋겠네요

Design27  |  2015-05-20 09:07         

비지터 신분으로 헬스케어 받을수 있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제 와이프도 비지터 상태일때 헬스케어 받았었습니다.

Design27  |  2015-05-20 09:16         

헬스케어 없이 비용을 지불하시면 나중에 돌려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MAYBE입니다. 못돌려 받을 확률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이 PR이나 Citizen을 소유하고 계시고 Inland Sponsorship으로 영주권을 진행중 임신을 하신 거라면 Applicant의 비자상태와 상관없이 birth와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서는 헬스케어를 지원해주는 법안도 진행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CANADAVISA.ca의 Forum란을 참고하시면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레지스트리 가서 헬스케어 신청해 보세요...제가 알기로는 비지터도 됩니다.

Soul  |  2015-05-20 10:45         

영주권 신청중이고, 임신한 경우 알버타에서 3개월이상 거주중이면 헬스카드를 신청할수 있다고 해서 헬스카드 신청해서 헬스카드 받고 무료로 진료 받았습니다.
헬스카드 신청자격이되면 신청서 보내시고 헬스카드받기전에 신청중이라고 검진을 받고 나중에 환불신청서 작성해서 환불 받을수도 있습니다.
저는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중이였고 이민자서비스통해서 알게되서 헬스카드신청할수 있다는걸 알고 도움받았었습니다.(지역이 캘거리가 아닙니다.)
근데 7년전이라 일이라서 지금도 신청할수 있는지이민자서비스통해서 알아보세요. 신청서작성도 바로 그자리에서 도와주고 참 편했습니다.
만약 헬스카드가 신청이 안된다면 패밀리닥터나, 패밀리닥터 없으시면 워크인클리닉 찾아가셔야 하고요. 원하시면 거길 통해서 산부인과 전문의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임신 축하드려요 ^^*

맨발의 청춘  |  2015-05-21 00:57         

답변 주신 광해님 Design27님 Soul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
감이 좀 잡히네요
행복하세요~

Mon  |  2015-05-23 11:32         

비지터 비자이실 경우 일년이상 비자 기간이 있는 경우 헬스 카드발급 가능합니다.

sun12  |  2015-05-24 08:52         

현재 캘거리 거주중이고 영주권신청중인 비지터에요. 입국했을때 시민권자인 신랑이
헬스케어 신청하면서 같이 밑에이름으로 저도 헬스케어 받았습니다.
물론 비자만료일까지가 유효이긴한데 비자연장신청하면서 헬스케어도 연장되었습니다.
임신 축하드려요 ^^~~~

음냐리  |  2015-05-24 23:46         

이미 헬스케어 신청하셨겠지만 Mon님이 영주권 신청없이 1년이상 비지터 비자를 말씀하신건지...

아니면 영주권 신청중인 가운데 1년 이상 비지터 비자를 말씀하신건지...아리송해서,,, 덧붙입니다

제 경우는 제가 영주권 자이고 와이프는 그냥 입국도장만 찍고 들어왔는데 처음 레지스트리 가서 헬스케어 신청하려니

남자 직원이 종이로된 비자(이걸 어디서 구하나 싶었습니다 -_- 여권에 도장만 찍어주는데)나 아니면 혼인증명서를 들고

오라면서 돌려보내더라구요...

그래서 나중에 혼인증명서 영문 공증된거

갖고가니 다른 시니어급 여성직원은 그거 쳐다도 안보고 바로 만들어주더라구요...

직원들도 잘 모르더라구요 -_- 그러니 잘 모르는 사람 걸리면 시니어급 한테 다시 물으셔서 침착하게 대응하셔야 할듯 합니다..

결국 결론은 합법적으로 6개월 캐나다 거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자연장없이

제 spouse로 6개월 짜리 헬스케어 만들어 줬습니다(여권에 찍힌 입국날짜기준)

1년이상 비자기간 없어도 만들수 있었구요 혹시 님이 영주권자 이상이면 올해부터( 아니면 올해만인지...) 법이 개정되서 배우자 영주권 신청하신분들

오픈워킹 비자 신청하실 수 있어요.... 제 와이프 경우는 2월 말에 신청(물론 신청비 들어가구요 한..백몇십불이었나?)

하니 3개월만에 워킹비자 2년짜리 (아마 수속기간이 2년정도 걸려서...) 나오더라구요 그걸로 헬스케어 연장했구요~

아무래도 비지터 보다는 그나마 나을것 같으니 님께서 배우자 영주권 신청중이시라면 어서 워킹퍼밋 신청하심이.....

Silvia  |  2015-05-30 22:36         

일단 registry가셔서 알버타 헬스케어 신청부터 해보시구요. 임신후 병원 절차나 시스템등은 설명드릴수 있어요 연락주세요silvia.song@albertahealthservices.ca

맨발의 청춘  |  2015-06-09 03:20         

답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공식적인 서류(영주권접수영수증-바코드표식있는서류, 혼인관계증명서영문)
그리고 서포트하시는 분의 신분증명만 되시면
여권에 스탬프로도 합법적 체류기간만큼 헬스케어 신청가능합니다 (한인레지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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