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스테이에서 지내던중 여러가지 이유로 계약중에 나왔습니다.
계약은 4개월이고 디파짓은 390불 입니다만
여러가지 마음에 안드는 이유중에 창문을 못열게 되어있고 ( 창문에 못질을 해둿더라구요)
창문 블라인드도 열지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더군요
이런점이나 여러가지 이유로 홈스테이를 나와서 룸렌트에서 지내던중에
창문을 아예 못열게 되어있으면 법적으로 불법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창문과 블라인드에 신경질 받아서 나오기도 했구요.
나오는 과정에서 디파짓은 받지못하였습니다만
현재 나온지 21일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과정중에서 계약사항을 지키지 않은것도 많앗구요 *홈스테이 측
이상황에서 제가 고소를 했을때 어디까지 돈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행여나 cn드림에 변호사분이 계신다면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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